






소래포구에서 대게를 샀다가 무게와 품질로 바가지를 쓴 유튜버가 이를 고발했어요. 오히려 상인 측에서 유튜버를 고소하고 구청은 규정이 없다며 민원을 종결했네요.
해산물 유튜버가 소래포구에서 대게를 구매했다가 저울 무게치기와 물 먹인 대게를 받는 등 바가지를 썼어요. 유튜버가 이 상황을 영상으로 고발하자, 상인 측은 "물이 빠지면 200g 정도 차이 날 수 있다"며 오히려 유튜버를 고소했죠. 구청에 민원을 넣었지만 "중량을 속이는 고객 기만 행위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답니다.
아카라이브와 웃긴대학에 "소래포구도 손절친 빌런과 미친 유튜버"라는 제목으로 올라왔어요. 총 추천 209개와 댓글 39개가 달렸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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