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세대와 다가구 주택의 건축 규제가 풀리면서 앞으로 주거 환경에 변화가 생길 것 같아요. 건축 면적 제한이 늘어나고 층수도 높아지면서 공급 방식이 효율적으로 바뀐다네요.
정부에서 다세대와 다가구 주택의 건축 기준을 대폭 손질했어요. 우선 건축 면적 제한을 기존 660㎡에서 1,000㎡ 미만으로 상향해서, 건물을 두 동으로 쪼개 짓지 않아도 되게끔 바뀌었죠. 덕분에 공용 공간을 줄이고 전용 면적을 더 확보할 수 있게 됐어요. 다가구 주택은 층수 제한이 3개 층에서 4개 층으로 늘어나면서 가구 공급도 33% 정도 더 가능해질 전망이에요. 그 외에도 일조 규제를 완화하고 주민 공동 시설 면적을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 주거 여건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