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내의 경로 우대 교통카드를 몰래 쓰다가 단속에 걸렸어요. 부정 승차 횟수가 444건이나 되어 2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물게 생겼네요.
지하철 부정 승차를 단속하던 중 아내 명의의 경로 우대 카드를 사용하던 남편이 적발되었어요. 알고 보니 부정 승차 횟수만 무려 444건에 달하더라고요. 정상 요금에 30배의 부가금을 합산하니 총액이 2,271만 600원이 나왔습니다. 남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이건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라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양심을 버린 대가는 중형차 한 대 값으로 돌아왔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