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부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면허를 따려면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달아야 해요. 술을 마시면 아예 시동이 걸리지 않게 설계되어 있더라고요.
음주운전으로 5년 내에 두 번 이상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앞으로 방지장치를 설치해야만 운전할 수 있어요. 이 장치는 술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막아주는데, 설치 비용 300만 원은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죠. 만약 장치를 억지로 떼거나 조작하면 "최대 징역 3년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돼요. 다른 사람이 대신 불어주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니 주의해야겠네요.
인벤에서는 "10월부터바뀌는 음주운전 처벌"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왔고, 뽐뿌와 개드립에서는 "10월부터 달라지는 음주운전 처벌"이라는 제목으로 공유되었어요. 세 곳을 합쳐 추천 40개와 댓글 44개가 달렸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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