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에 취한 상태로 탑골공원 담벼락에 매달려 턱걸이를 하다가 기와를 부수고 말았어요. 문화재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네요.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탑골공원 담벼락을 철봉 삼아 턱걸이를 하다가 기와 서너 장을 파손했어요. 피해액은 80만 원 정도로 집계되었지만, 해당 장소가 국가지정문화유산인 탓에 일반 재물손괴가 아닌 문화유산 보호법이 적용되었죠. 법원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이 우리 역사와 전통의 산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다행히 피고인이 반성하고 원상복구를 마친 점이 참작되었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