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를 선임할 때 상담하는 사람이 직접 서면 작성과 재판 출석을 다 하는지 꼭 물어봐야 해요. 대답이 애매하면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할 때 "직접 서면을 쓰고 재판에 출석하는지"를 꼭 확인해야 해요. 만약 사무실 측에서 "모든 변호사가 다 같이 처리해서 그때그때 다른 사람이 나간다"고 답한다면, 사실상 시간 비는 사람이 땜빵으로 들어온다는 뜻이라 주의해야 하죠. 이런 상황을 방지하려면 계약할 때 "직접 사건을 파악하고 재판에 출석하며, 미이행 시 95% 환불한다"는 특약사항을 넣으라고 조언해요. 만약 재판 전에 만난 변호사가 사건 내용을 잘 모른다면, 즉시 해임하고 판사에게 상황을 설명한 뒤 기일을 연기해 제대로 된 변호사를 다시 찾는 게 낫다고 하네요.
개드립과 웃긴대학에서 같은 제목으로 올라왔어요. 두 곳을 합쳐 추천 159개와 댓글 57개가 달렸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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