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직 중인 교사는 명절 상여금을 챙기면서, 정작 그 자리를 메우는 대체 교사에게는 근무 기간을 교묘하게 쪼개어 불이익을 주는 상황이에요. 관리자까지 한통속이라며 비판받고 있네요.
학교에서 휴직자의 자리를 채울 대체 인력을 구하는 공고가 올라왔는데, 근무 기간 설정이 매우 의도적이에요. "8월24일~9월23일 (전일제강사). 9월28일~12월26일(기간제교사)"처럼 날짜를 쪼개어 명절 상여금 지급 기준을 교묘하게 피했거든요. 정작 휴직자는 쉬면서 상여금을 다 챙겨가는데, 새로 들어온 교사만 비참한 처지가 된 셈이죠. 이를 허락한 관리자까지 한통속이라며 비판이 쏟아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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