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산 3호 터널 안에서 차선 하나를 막아두고 웨딩 촬영을 하는 예비 부부가 포착됐어요. 위험천만한 행동에 도로법 위반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네요.
터널 안에서 웨딩드레스와 턱시도를 입은 커플이 촬영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이 블랙박스에 찍혔어요. 삼각대까지 세워두고 차선 하나를 점거한 채 촬영을 이어가는 모습이 정말 위험해 보이네요. 도로법 제114조에 따르면 허가 없이 도로를 점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해요. 평생 기억에 남을 사진을 찍으려다 큰 사고를 부를 뻔한 상황이에요.
확인하는 중…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