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에 신세계 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올렸던 2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1,2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장난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단호하게 전액 배상을 명령했네요.
작년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세계 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올려 사회적 소동을 일으켰던 20대 남성이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어요. 당시 경찰과 특공대까지 출동하며 큰 혼란이 빚어졌는데, 법원은 이 남성에게 "1원도 빼지 마"라며 1,256만 7,881원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답니다. "장난인데"라며 가볍게 생각했던 행동치고는 대가가 너무 크네요. 서울중앙지법 민사18단독은 이번 사건에 대해 매우 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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