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들과 헤어지면 10억을 주겠다고 약속하고는, 막상 헤어지니 돈을 줄 생각이 없었다며 발뺌하는 상황이에요. 이런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묻고 있네요.
어머니가 아들과 헤어지는 조건으로 10억 원을 제안하자 여성이 이를 받아들여요. 하지만 막상 헤어지고 나니 어머니는 태도를 바꿔 돈을 줄 생각이 없었다며 비웃죠. 처음부터 돈을 줄 의도 없이 상대방을 속여 행동하게 만들었다면 과연 법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할지 의문을 던져요. 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약속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을지 고민하게 만드네요.
확인하는 중…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