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직구 의약품 차단 근거를 묻는 민원에 식약처와 관세청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듯한 답변을 내놓았어요. 두 기관이 서로 다른 소리를 하니 이용자들은 황당할 따름이죠.
해외직구 의약품 차단과 관련해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답변이 화제예요. 식약처는 위해우려의약품을 지정하는 제도 자체가 없다고 밝힌 반면, 관세청은 식약처의 요청에 따라 통관을 보류한다고 설명했거든요. 한쪽은 제도가 없다고 하고 다른 쪽은 그쪽 요청이라고 하니,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서로 떠넘기기 오지네"라는 말이 나올 법하죠. 심의 절차 없이 그냥 반입될 것 같으면 막는 식이라 코미디가 따로 없다는 반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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